국세청 “영세 자영업자 과다 납부 소득세 추석 전 환급”_도박장 메탄_krvip

국세청 “영세 자영업자 과다 납부 소득세 추석 전 환급”_베팅하지 않고 포커를 치다_krvip

국세청이 영세 자영업자 44만 명이 과다 납부한 소득세 373억 원을 추석 전에 환급해 주기로 했습니다.

환급 대상은 외판원과 간병인, 대리운전기사, 연예보조출연자 등입니다.

환급되는 세금은 사업주로부터 소득을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실제 납부해야 할 소득세보다 많을 경우에 발생합니다.

국세청은 지난 25일 환급 대상자 가운데 세무서에 신고된 계좌가 있는 경우 환급금을 입금했으며, 계좌가 없는 대상자에게는 환급대상자에게 안내문과 환급금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