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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산정할 때엔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이 아니라 노사합의에 따라 각종 수당을 산정해 계산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퇴직 환경미화원 김모 씨 등 40명이 퇴직금 미지급분을 지급하라며 서울시 성북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 아니라, 노사가 합의한 통상임금에 따라 각종 수당을 산정해 계산한 임금의 평균액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 등은 성북구청이 매달 지급하던 근속가산금 등의 수당을 빼고 퇴직금을 산정했다며, 이를 되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