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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 신청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결근한 공무원을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제2부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총파업에 참가하기 위해 학교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결근한 박 모씨 등 충북 교육청 소속 공무원 4명이 해임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충북 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씨 등이 연가 신청 허가를 받지 않고 근무지를 이탈한 행위는 무단결근에 해당해 징계 사유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무단결근한 박 씨 등을 해임한 것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충북교육청 소속 공무원인 박 씨 등은 지난 2004년 11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총파업에 참석하기 위해 무단결근했다가 해임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지난달에도 대법원 제2부는 전공노 총파업 당시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결근한 서울 마포구청 소속 공무원 이 모씨가 해임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마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해임은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함께 무단결근한 권 모씨 등 2명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 사유는 되지만 해임은 지나치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