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소방관도 불법 주차 단속_포커 연구에 관한 기사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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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화재나 응급 상황에서 1분 1초를 다퉈 출동해야 하는 소방차량이 주차된 차량 때문에 시간을 지체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이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 소방관들도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에 나섭니다. 보도에 유동엽 기자입니다. <리포트> 소방차가 양 옆으로 주차된 차량 사이에서 발이 묶였습니다. 대원들이 차에서 내려 공간을 확인하고 나서야 아슬아슬하게 빠져나옵니다. 주차된 차량으로 골목이 더 좁아진 시장에서는 물건을 치운 뒤에야 소방차가 지나갈 수 있습니다. <인터뷰>이재현(강릉소방서 소방교) : “소방 출동에서는 4분에서 6분이 중요한데 주차된 차량 때문에 늦어지는 경우가 있죠” 이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 소방관들도 불법 주차 단속을 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됐습니다. 이달까지는 홍보와 계도에 그쳤지만. 다음달부터는 단속될 경우 4~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선 소방서마다 단속에 앞서 담당 직원도 지정됐습니다. 하지만, 불법 주차가 많은 야간에는 단속이 쉽지 않고, 단속이 된다 해도 견인 등의 조치가 어렵기 때문에 실제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함남식(강릉소방서 진압조사팀장) : “저희가 단속을 하더라도 단속이 주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시민들의 동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소방서는 다음 달 시장과 주택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경찰, 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입니다. KBS 뉴스 유동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