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누리과정 예산 의무 편성’ 특별법 제정키로_미국 배팅 사이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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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과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없애기 위해 지방교육정책지원특별회계법을 제정해 향후 시도교육청이 누리예산을 미편성하는 일이 없도록 용도를 특정해 지원하기로 했다.

당정은 28일(오늘)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확정하고, 2017년 예산부터누리과정 예산을 특별 회계에서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별회계법은 의원 입법으로 발의되며,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상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만 구분하는 교부금 항목에서 국세 교육세(올해 5.1조원 규모) 부분을 분리,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함으로써 누리과정을 비롯해 초등돌봄교실, 방과후학교 등 특정 예산 용도로만 쓰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특별법 7조 4항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시 장관이 지자체장에게 직접 지원하도록 했다.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은 "오늘 내로 법안을 발의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통과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제정안이 통과되면 지금까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해마다 빚어온 마찰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당정협의엔 새누리당에서 김정훈 정책위의장,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류지영 의원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선 교육부에서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이영 차관, 송언석 기획재정부 제2차관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