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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실형선고율과 법정구속률이 변호사를 선임했을 경우보다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법원은 국민회의 조순형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서 지난 2년동안 실형선고를 받은 만4천 2백여명 가운데 변호사를 선임한 피고인이 2천7백여명인 반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피고인은 만 천5백여명으로 4배가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판도중 법정구속된 피고인 가운데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피고인이 4천5여명으로, 변호사를 선임한 피고인 9백5십여명의 4.7배나 됐습니다. 조 의원은 이에 대해 법조계에 만연한 `유전무죄 무전유죄 현상을 단적으로 증명하는 통계라며 `법원은 변호인 선임여부에 따라 실형선고나 법정구속에 격차가 나지 않도록 공정한 심사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구체적 사건내용을 따져보지 않고 통계수치만으로 변호사 선임여부가 판사의 판단에 영향을 끼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해명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