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100만 원 이상 입금되면 ‘30분 지연 인출’_슬롯 걸레 후크 창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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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100만 원 이상이 계좌에 입금된 경우 30분 기다린 뒤에야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에 따른 금융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300만 원 이상 이체액에 대해 적용하는 30분 지연 인출제도의 기준액을 다음달부터 100만 원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동화기기에서 이체할 때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 30분이 지난 뒤에야 다른 계좌로 옮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300만 원 이상에 대해 지연 인출제를 적용하자 사기범들이 300만 원 미만으로 인출 금액을 낮추는 수법을 쓰고 있다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 금액을 낮췄다고 설명했습니다.

100만 원 이상 지연인출제는 다음달 2일 은행권부터 적용한 뒤 다른 업권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