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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항공기 제작사가 항공기 부품을 북한에 수출해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위반한 혐의로 고발됐다.

9일 뉴질랜드 언론에 따르면 뉴질랜드 세관은 이날 해밀턴에 있는 퍼시픽에어로스페이스를 3건의 유엔 대북제재 결의 위반 혐의로 뉴질랜드 국내법에 따라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이와 함께 뉴질랜드 관세 소비세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유엔은 지난해 9월 퍼시픽 에어로스페이스가 제작한 P-750 XSTOL 항공기 1대가 북한 에어쇼에 등장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안보리는 지난 2월 내놓은 조사 보고서에서 퍼시픽 에어로스페이스가 2015년 항공기를 중국회사에 판매, 인도했고 중국업체는 이를 다시 다른 중국회사로 넘겨 그해 12월에 북한에 반입됐다고 밝혔다.

안보리 보고서는 이 사건이 제작업체 소재국 규정상 사치품으로 분류된 상품이 사치품에 대해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제3국으로 건너갔다가 북한으로 넘어가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이메일들을 인용해 퍼시픽 에어로스페이스가 자사 제품 항공기가 북한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고 항공기 고장 수리에 필요한 기술훈련, 대체용 보조익 모터, 장비들을 제공하기 위한 계획을 중국 파트너와 함께 세웠다고 설명했다.

뉴질랜드에서 항공기와 관련 부품, 항공기술 훈련 등을 북한에 직간접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반으로 처벌된다.

형량은 국내법에 따라 최고 12개월 징역형이나 10만 달러(약 8천300만 원)의 벌금형이 될 수 있다.

또 뉴질랜드 관세 소비세법 위반은 개인에게는 1천 달러, 법인에는 5천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